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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 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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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25 |
내 용 |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취소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출도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면 14일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1. 대출청약권 내용 □ (정의) ?금소법?(§46)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청약철회권)를 보유합니다. □ (행사기한)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 □ (행사방법)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①원금, ②이자, ③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 가능)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효과)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2. 대출청약권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청약철회시 반환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되어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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