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당사가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에는 당사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당사는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 정정청구 접수후 7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④ 제3항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담당 안내
소속 : 정보전략팀
이름 : 김상원
전화 : 02-3705-4182
팩스 : 02-3705-4033
이메일 : saul70@andamc.com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8길 25 세미콜론 문래 N타워 10,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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