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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사금융,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27
내   용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적발,단속, 서민금융 공급 및 피해구제 등의 대책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 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은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이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첫째,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되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등록요건을 충족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어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점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요청하였다.


  셋째,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넷째, 지난 10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정부에서는 "시행상황 점검반" 적극 운영하여 법 집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대부업권 등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불법추심 피해사례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불법사금융을 엄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서민금융지원 정책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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