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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27
내   용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3.3%~5.5%, 1,200만원 이하일 때가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

  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

   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시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

  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

  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

  됨을 알 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원(=522.5만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

  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

    의 투자 성향,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

    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연금  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

  택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

  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아울러,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 가입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 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하고, 신탁계약은 은행, 증권사, 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200선- (140)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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