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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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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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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원은 펫보험(반려동물보험) 가입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도 높은 상황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22년 799만 마리 (추산) - 반려동물 평균 月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
1. 펫보험 가입방법 □ (가입방법)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한편 ’24.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 플랫폼 등에서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2. 펫보험이 보상하는 손해 □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 ? ?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하며, ?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 통원, 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3. 펫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펫보험 관련 혜택 및 서비스 제공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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