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Debt Collection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고의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채권추심개요 및 주요업무
채권추심 개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권 행사
업무범위
- 상사채권(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민사채권(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채권)
- 금융채권(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
-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주요업무
- 채무자 또는 채무 관계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 채무재조정(CRP:Credit Rescheduling Program)제도를 활용한 자체 신용회복지원
- 협약 법무법인 및 법무사를 통한 법무서비스 제공
- 채권추심절차 및 FLOW
채권추심 절차
- 해외업무분야 / FLOW
채권추심 절차
해외추심대상 채권 : 금융 및 상거래에서 발생된 연체채권
- L/C, D/A, D/P등 거래에서 Unpaid된 부도채권
- 수출 후 Due Date 경과했으나 미입금중인 채권
- Personal Check에 의한 상거래 미수채권
- 대손상각 채권
- 기타 해외 미수채권
- 고객에서 채무자로 01. 용역/물품제공
- 채무자에서 고객으로 02. 채무불이행
- 고객에서 A&D신용젖ㅇ보로 03. 고객과의 상담 제출한 서류 검토 계약체결
- A&D신용정보에서 제휴업체로 04. 고객자료제공
- 제휴업체에서 채무자로 05. 채무자 신용조사 및 자산파악 실시/추심
- 제휴업체에서 A&D신용정보로 06. 매달보고서 제공
- A&D신용정보에서 고객으로 07. 추심결과 매달보고서 제공, 채무자에서 제휴업체로 채무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