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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생활금융]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 CD/ATM 인출은 30분후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5-11
내   용

1 추진 개요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민생침해 5대 금융악’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극대화하기로 한 바 있음
□ 최근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각적인 금융사기 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일평균

    약 100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선도적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연장하기로 함
 ㅇ 우선 우리은행이 ’15.5.19(화)부터 현금으로 CD/ATM기에서 300만원 이상 인출 시 지연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여 시행
 ㅇ 또한, 여타 은행도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공감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전 은행이

     동참하여 시행할 예정

 

   <지연인출제도란?>
◈ 입금계좌 기준 1회 300만원이상 현금 이체된 건에 대해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전 금융권이 ’12.6.26부터 10분지연 인출제도를 시행중

 

2 기대 효과
□ 피해자금 인출시간이 대폭(10분→30분) 연장되어 확보된 ‘피해방지 골든타임’으로 확정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가 한층 감소할 전망
 ㅇ 이는 최근 금융권,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10분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 수법으로

     지연인출 시간을 회피하더라도
 ㅇ 사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30분간 확보되어 피해자금의 인출정지가 한결 용이해질수 있기 때문
      * 은행권 자체 조사결과 30분 인출지연시 약 54%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피해예방 효과는

         한층 증대될 전망(10분 지연시 24%→30분 지연시 54%)
  ㅇ 또한, 300만원 이하로 인출금액 쪼개기 수법을 통해 인출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의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출을 차단할 예정임

 

<긴급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대응>
□ 300만원 이상 입금 건에 대해 즉시 인출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내점하여 인출
   ※ ’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자동화기기(CD/ATM)이용 시 금액대별 인출 성향을 분석한 결과 300만원이상

        인출비율은 0.4% 수준

 

3 은행권 추진일정 등
□ 우리은행(’15.5.19)에 이어 모든 은행이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임
 ㅇ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역 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여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3/4분기중 도입토록 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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