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이슈&뉴스

이슈&뉴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최신 금융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A&D는 지금 보기 게시판입니다.
제   목 [생활법률] 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8
내   용

1 최근 사기유형

□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함
 ㅇ 동 수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거래 계좌로 송금 후 구입물품 가격 및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임
     * 예시 : 주로 꽃, 상품권, 보석류 및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이 범행도구로 이용됨.

                  퀵서비스 종사자 계좌로 사기피해금을 보낸 후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도 있음
□ 금융회사 등의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금융사기범은 ‘현재 사용중인 통장을 이용할 경우 대포통장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착안하여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ㅇ 거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경우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상거래 계좌 이용 금융사기 수법의 최근 사례>
ㅇ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신고인(심모씨, 50대, 여)은 사기범으로부터 ’15.4.10 오후 15만원짜리 꽃다발에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음
    이후 사기범은 한시간 가량 5차례에 걸쳐 피해신고인에게 확인전화를 하여 안심시킨 후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585만원을 입금하게 하였으며,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하여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

    바구니를 가져감
   ⇒ 이 사건으로 585만원을 송금한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신고인의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하였으며,

       피해신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음

 

2 당부 사항 및 대응 요령
□ 이에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비록 상거래를 가장한 금융사기로 인해 금융사기범에게 이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ㅇ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는 특별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며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서는 ‘사기이용계좌’를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로 규정
 ㅇ이로 인한 사업영위 곤란 뿐만 아니라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범에 상당하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
□ 또한, 한국화훼협회, 한국귀금속중앙회,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 등 관련협회에 사기수법에 대한 주의공문을

    발송, 소속 회원사 앞으로 전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대 응  요 령】

ㅇ 의심거래자가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해온 경우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의심스러운 경우 절대 지급에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
ㅇ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피해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
ㅇ 거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해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것

 

▲다음글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選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목록
빠른 서비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