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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활법률] 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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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4-28 |
내 용 |
1 최근 사기유형 □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함 가로채는 수법임 퀵서비스 종사자 계좌로 사기피해금을 보낸 후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도 있음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착안하여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현금 200만원을 포장한 돈 꽃다발을 주문받음 585만원을 입금하게 하였으며, 처남이라고 알려준 젊은 남성이 꽃집을 방문하여 현금차액 370만원과 선물 바구니를 가져감 피해신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고 있음
2 당부 사항 및 대응 요령 피해자라 하더라도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로 규정 있다며 주의를 당부 발송, 소속 회원사 앞으로 전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대 응 요 령】 ㅇ 의심거래자가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해온 경우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의심스러운 경우 절대 지급에 응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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