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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보안] 금융보안원 설립 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31
내   용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15.3.31일(화) 금융보안원(원장 : 김영린) 설립을 허가하였으며, 금융보안원은

    2015.4.10일(금) 출범할 예정
□ 금융보안원은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ISAC : Information Sharing and Analysis Center)와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금융보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의 보안수준 및

    금융소비자 보호수준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보안관제, 침해대응, 침해정보공유, 취약점 분석?평가, 금융보안 정책,기술 연구, 금융보안 교육, 금융IT, 보안

     인증 및 시험,평가 등 보안서비스 제공

 

2. 기대효과
가. 침해정보 공유 및 보안관제 개선을 통한 금융권 침해 대응 강화

 (침해정보 공유의 벽 철거) 은행, 증권 등 업권별로 구분되어 있던 ISAC이 금융보안원으로 통합되어 그간

 존재했던 업권간 침해정보 공유의 벽이 철거되고,
ㅇ 업권에 상관없이 침해정보를 신속하게 공유,전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타 업권으로의 침해사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침해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예정
 (보안관제 대상 금융회사 대폭 확대)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의 대부분

 (현행 ISAC 가입회원사 146개 → 180개)이 금융보안원의 회원사로 가입함에 따라
ㅇ 보안관제를 통해 탐지,공유되는 침해정보량이 증가하여 금융회사가 다양한 침해유형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됨
 (쌍방향 정보교류) 금융회사-금융보안원, 금융당국-금융보안원간 정보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금융권

 침해대응 능력 향상 기대
ㅇ 금융당국은 금융보안원에 금융회사 침해사고 정보를 알려주고, 금융보안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 및 피해 확산방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ㅇ 금융회사도 침해의심정보를 금융보안원으로 알려주도록 하여 이러한 정보를 회원사간 공유하여 금융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 구축) 금융보안원은 이상금융거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도움 

 

나.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인 IT,금융 융합 보안 지원
□ 최근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운영 폐지, 보안성심의 폐지 예정 등 금융보안의 사전규제 철폐로 금융회사 자율성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향후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ㅇ 금융보안원은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금융회사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운영,

    새로운 보안기술 및 인증수단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ㅇ 금융회사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도입시 사전에 안전성 검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회사

    보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핀테크산업 육성의 첨병역할을 할 것임 

 

다.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보안교육에 역점
□ 기존의 형식적인 보안 교육에서 탈피해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금융권 맞춤형 보안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할 예정
ㅇ 특히, 금융회사의 요청이 가장 많은 부분인 금융보안 실무인력 심화교육과정 개발 및 금융회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을 대상으로 금융보안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운용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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