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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보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 관련 당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7
내   용

 

1. 배 경

□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혼자 사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감원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돈을 가로채는 피해가 연이어 발생

 ㅇ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한 금감원, 경찰청 등 정부당국의 단속 및 예방활동이 한층 강화되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전적인 사기수법이 다시 성행할 우려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ㅇ 사례1: (현금을 찾아 집으로 가져오도록 함)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으로 가져오도록 하여

                가로챔(’15.3월 : 피해자 6명, 피해액 2억 5,650만원)

 ㅇ 사례2: (금융감독원 직원사칭 사기유도문자 발송)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되어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대량

                발송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신고접수 : 3.5일 41건, 3.6일 57건, 3.9일 141건)

 

 

2. 당부사항

□ 금융감독원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금융정보의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음

 ㅇ 만일,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바람

 

 

3. 기 타

□ 금감원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유사피해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ㅇ 대한노인회(2013.7.8. 금감원과 금융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에도 어르신들이 유사피해에

     노출 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피해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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