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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활법률]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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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3-13 |
내 용 |
□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필수 범행도구임 * 연도별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 추이 : (’12) 33,496 → (’13) 38,437 → (’14) 44,705건 ㅇ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15.1월)되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제한 활용
□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함 ㅇ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함 ㅇ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함 ㅇ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할 것 *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신고 시 타 금융회사에 동 사실을 전파하여 신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해제) 가능 ㅇ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 신고처 > ◈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제보하기」에 위규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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