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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생활법률]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13
내   용

□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등) 양도는 법상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으나

    * 일반적으로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필수 범행도구임

    * 연도별 피싱사기 이용 대포통장 추이 : (’12) 33,496 → (’13) 38,437 → (’14) 44,705건

 ㅇ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 시행(’15.1월)되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 등록에 따른 각종 불이익>
  ◈ (법상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거래 제한)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 (금융거래 참고)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시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함

  ㅇ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돈을 주고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에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함

  ㅇ 통장(카드)을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함

  ㅇ 신분증 분실 및 금융거래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할 것

     *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신고 시 타 금융회사에 동 사실을 전파하여 신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해제) 가능

  ㅇ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 신고처 >

 ◈ 인터넷 :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여마당” →“금융범죄 비리신고”→“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제보하기」에 위규내용 입력
 ◈ 전   화 : 국번 없이 1332(→3)로 전화하여 위규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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