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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님께서 자주 질문하시는 문의와 답변을 모았습니다.
문의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질문하시는 문의와 답변 리스트입니다.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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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Personal Credit Information)란?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를 말하며, 이 중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고 합니다. 상거래 당사자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이 촉진되어야 하나 그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정보법(§23, §24)에서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와 달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정보의 활용도 원칙적으로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연체정보는 신용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이러한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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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Debt Collection Activities)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등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신용정보법 §2).  채무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4). 아울러 채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예 : 친족 등)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동법 §26의2)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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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결제가 되지 않은 약속어음에 대한 추심의뢰도 가능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상거래에서 발생한 약속어음이라면 추심의뢰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음의 지급거절이 97년 이루어졌다면 위 약속어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인(사업자가 아닌 사람)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민사채권이라 합니다)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외에도 민법等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주어진 것이 있는데, 약속어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약속어음을 받는 거래를 하실 때, 계약서 등을 받으셨다면 그 계약서를 기초로 일반채권의 형태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은 약속어음과 같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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